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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88    추천:455 2015-08-31 19:23:59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2015-08-31 11:27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비밀 유출과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를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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