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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정년전해고 |
조회수: 1504 추천:93 |
2015-09-01 16: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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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
간부노조,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간부 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정년과 연·월차 규정에 대리급 이하 직원과 차별 대우받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간부노조)는 지난 31일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대리급 이하 직원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간부노조는 진정서에 "현대차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직 과장급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근로자는 간부사원이라 명칭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했다"며 "이는 다수의 불이익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현대차에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은 노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조 조합원이던 일반직 사원도 과장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대리급 이하 사원들은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과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만 간부 사원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이에 간부노조는 "대리급 이하 사원들은 단체협약과 일반 취업규칙으로 사실상 60세(58이후 2년 연장)의 정년을 보장 받는다"며 "하지만 간부 사원은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정년이 58세인데, 이것은 명백히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했다.<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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