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96    추천:473 2015-09-02 14:25:33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서울 중앙지법, 학습지 교사들의 대교 상대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임금피크제(정년 보장 대신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논란인 가운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학습지 교사 3명이 ㈜대교를 상대로 냈던 '임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판사 마용주․성준규․이정아)가 지난 28일에 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날 판결문을 받았다.



대교는 2009년 5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대상자외 일정연령 도달자의 임금을 순차로 최대 60%까지 삭감하는 1차 임금피크제를 실시했고, 2012년 12월 임금을 임금을 최대 50%까지로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때 모습.  

ⓒ 강연배 관련사진보기





대교는 이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1차 때 직원 84.4%, 2차 때 91.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일해 온 학습지교사 3명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임금삭감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임금피크제가 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회의방식을 통한,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대교)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내용과 방법, 의견취합을 위해 부여한 시간, 의견취합의 단위와 방법 등의 각 영역 내지 국면들의 개별적 문제를 종합해 고려하고, 1차와 2차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와 그와 같은 제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시간의 부족', '관리자들에 의한 유․무형의 동의 강요', '기명날인에 따른 반대 의사 표출의 부담' 등의 문제를 공통으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사정들은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의 정도가 극심하다"며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여 동의절차와 무관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의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이 정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 3명에 대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삭감액 각 3747만 원, 3319만 원, 401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가능한 사용자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추천하기

2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16 연합뉴스---현대차 새 해외영업본부장에 장원신 부사장(종합) 보도 2015-04-08 0 3280 344
7315 MBN 뉴스--- 유승민 연설 -- 전문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사 2015-04-08 0 4655 376
7314 멋진 연설---국회의장도 칭찬한 첫 케이스 전가의 보도 2015-04-08 0 3255 353
7313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글로벌 '톱10' 철강사 탄생 언론 2015-04-08 0 2984 336
7312 한국경제---1분기 실적 발표 앞둔 현대차, '점유율·수익성' 제고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2878 309
7311 월하의 공동 묘지 같은 /// 임직원 2015-04-08 0 3398 313
7310 현대차,3분기까지 마진악화 실적하향 지속(KDB 대우증권 박병호) 기사 2015-04-08 0 3224 329
7309 친구의 말들 친구 2015-04-08 0 3021 327
7308 이렇게 해서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08 0 3029 315
7307 이제 국내시장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임직원 2015-04-08 0 3018 313
7306 현대차가 세무조사를 셀프로 원한다고... 애국심 2015-04-08 0 3180 323
7305 뉴스토마토---신연희 구청장 "현대차 기여금, 강남구에 쓰고 나서 양보" 언론 2015-04-08 0 3361 324
7304 국토일보---현대ENG “올해 해외 누적수주 4백억불 돌파한다” 기사 2015-04-08 0 2789 299
7303 한국건설신문---현대ENG, 현대차그룹 편입 4년 환골탈태 기사 2015-04-08 0 2850 306
7302 초이스경제---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그룹 인수후 매년 100% 성장 기사 2015-04-08 0 2851 306
7301 정말 웃기는 특명 갸우뚱 2015-04-08 0 3047 312
7300 연합뉴스---현대차 "사외 주차장 타사 차량 주차 안돼요" 보도 2015-04-08 0 3219 366
7299 헤럴드경제---현대차, 안방 41% 점유율 사수 5대 특명 기사 2015-04-08 0 2858 326
7298 헤럴드경제---현대車 “내수시장 41%를 사수하라”    . 보도 2015-04-08 0 3026 338
7297 SBS뉴스---현대차 내수점유율 41% 방어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2902 322

[first]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