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05    추천:475 2015-09-02 14:32:56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송고시간 | 2015/09/02 08:1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천300만원, 3천700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2 08:10 송고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48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60 353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64 333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15 340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26 347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397 382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74 381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58 331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12 312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11 366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77 325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896 341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12 347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10 320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70 328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65 313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37 323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66 311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28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24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