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77    추천:461 2015-09-02 14:52:38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김서이 기자(redsun217@)

  

▲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절차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36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다음주부터 잔업·특근 거부..순환파업 계속 보도 2015-09-12 0 2472 484
10435 노조도 이번 기회에 참여 노조원 2015-09-12 0 2548 502
10434 늙으면 노망이 들어 정재암 2015-09-12 0 2707 496
10433 이상균 덕분에 벌금형과 집행 유예로 동반 감경되어 모두 풀려났다 그리고 2015-09-12 1 3524 483
10432 \\\는 조폭들이 모인 곳일까??? 광역 수사대 2015-09-12 0 2524 471
10431 이부진, 정몽구, 정의선 망치 2015-09-12 0 2503 473
10430 뉴스1---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기사 2015-09-12 0 2411 461
10429 조선비즈---팀장칼럼] 현대·기아차, 불만고객도 고객이다 보도 2015-09-12 0 2395 463
10428 pip저성과자 해고! 해고법 2015-09-12 0 2998 452
10427 이것도  일반사원 책임인가? 뽕뽕뽕 2015-09-11 0 2925 462
10426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 무능 2015-09-11 0 2685 464
10425 형이~~ 취업미끼 2015-09-11 0 2635 469
10424 한겨레---속보] 정부 “다음주부터 당장 ‘노동개혁’ 입법절차 강행” 보도 2015-09-11 0 2558 453
10423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2456 466
10422 헤럴드경제---“아반떼 비싸진 것 아니냐”…고객들 질문에 현대차 임원들 진땀 언론 2015-09-11 0 2404 443
10421 머니투데이---[문답]최경환 "해고-취업규칙 중장기과제 전환해도 꼭 이행" 보도 2015-09-11 0 2438 461
10420 최경환, 너나 잘 해!! 간부 2015-09-11 0 2584 474
10419 몽구와 의선이 비행기와 헬기는 왜 안 파나?? 임직원 2015-09-11 0 2590 469
10418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검찰이 밝혀~~ 그리고 2015-09-11 0 2624 489
10417 그때서야 자기 직원들이 귀한 지를 알겠지~~ 임직원 2015-09-11 0 2509 484

[first]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