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59    추천:420 2015-09-02 17:41:53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입력 : 2015.09.02 12:00    기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사업자(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폭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 등 국내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은 자동차 임대약관에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11개 사업자(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시장점유율 1% 이상인 3개 사업자(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탓에 중도해지 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는 제외토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합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차량 인도전이더라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중도해지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438 348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3881 330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4927 362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530 376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165 332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037 335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130 334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128 333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601 339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210 337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139 325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032 337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2899 324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192 384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2912 318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263 335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026 389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2868 342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2936 332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341 338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