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68    추천:420 2015-09-02 17:41:53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입력 : 2015.09.02 12:00    기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사업자(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폭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 등 국내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은 자동차 임대약관에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11개 사업자(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시장점유율 1% 이상인 3개 사업자(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탓에 중도해지 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는 제외토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합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차량 인도전이더라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중도해지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48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60 353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64 333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15 340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27 347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398 382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75 381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59 331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14 312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12 367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78 326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897 341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12 347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11 320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71 328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66 313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38 323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67 311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29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25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