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80    추천:421 2015-09-02 17:41:53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입력 : 2015.09.02 12:00    기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사업자(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폭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 등 국내 14개 렌터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은 자동차 임대약관에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11개 사업자(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시장점유율 1% 이상인 3개 사업자(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탓에 중도해지 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는 제외토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합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차량 인도전이더라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중도해지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3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36 홈피에 쪼글쪼글한 양복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등장 !!! 헷갈리우스 2015-02-11 0 3396 264
6435 現代가 아니라, 賢Die(어질고 현명함이 죽는다)가 되어 버렸다 작가 2015-02-10 0 3628 276
6434 MB , 또 한 건 했다 숫골당 2015-02-10 0 3376 279
6433 XX 들은 이렇게 말한다 개작두 2015-02-10 0 3443 282
6432 역시 전투력 !!! 참여 노조원 2015-02-10 0 3459 269
6431 이런 말... XX 2015-02-10 0 3539 272
6430 쿠키뉴스---대학가서 공부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논란의 학용품 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 2015-02-10 0 4057 275
6429 지금 우리 일반직이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노무 까 2015-02-10 1 3743 286
6428 헤럴드경제---檢, 효성 재무담당자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 2015-02-10 0 3103 280
6427 쿠키뉴스---LG회장 가사도우미, 시위협력업체 노조 상대 가처분 소송 언론 2015-02-10 0 3106 268
6426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언론 2015-02-10 0 3103 264
6425 퍼온 글---공호이단 사해야이 퍼온 글 2015-02-10 0 4254 273
6424 공자님께서 인간 평가에 대한  세가지의 방법 계몽주의 2015-02-10 0 3219 280
6423 연합뉴스---현대차 2015년 첫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2-10 0 3112 275
6422 기관들이 올해들어 현대차 340 만주 가량 순매도 하네!!! 직원 2015-02-10 0 3134 278
6421 끝까지 붙어야 살아 남는다 노조원 Q 2015-02-10 0 3189 267
6420 하여튼 재수없게 되었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2-10 0 3231 248
6419 뉴시스---언론단체 "언론 자유 훼손 이완구 즉각 사퇴하라" 언론 2015-02-09 0 3045 286
6418 퍼온 글---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아반떼가 경쟁상대? 퍼온 글 2015-02-09 0 3342 273
6417 퍼온 글---저점은 11만원으로 보고 대응 필요함 퍼온 글 2015-02-09 0 3206 250

[first]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