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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참여 노조원 |
조회수: 2537 추천:461 |
2015-09-03 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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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사부 같으면... 일지매와 홍길동 사건 |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다른 일반직의 판결문을 들고 와서
본인도 똑같은 일반직 간부라면서
밀린 연월차를 달라고 하면 회사가 그 사람에게 돈 줄까요?
아마도 이럴겁니다
왜 일지매 판결문을 들고 와서 홍길동이가 돈 달라고 하느냐? 하고 시간 끌다가
해당자를 징계위에 올리고 임금 시효 3년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겠죠...
내가 인사부 같으면... 홍길동을 징계위로 끌고 와서 엄청 괴롭히고 중징계 때립니다
그리고 임금 시효 3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고과도 D 주고, 원격지 부서 이동 시키면서
홍길동을 무척 물심 양면으로 정신없게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받을려면 소송을 다시 해야겠죠(혼자 하던 여러명이 아울러서 하던지 간에)
또 다시 시간이 걸리고, 큰 돈 변호사비 혼자서 부담하고,
소송 준비하느라 자료를 모아야 되고 , 스트레스 엄청 받고,
시간 낭비하는 만큼 임금 시효는 매순간 조금씩 지나가고
나홀로 원고 스스로 이익 보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할 때 한 번에 모두 같이 하자는 것인데
변호사비 분담비 적게 들고, 임금 시효 지키고, 원고들 많으면 판결에 유리하고,
아이디어와 자료를 모으고, 집단 토론하고, 막걸리 먹고 단합 하고, 서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하고 간부 노예로서 울분을 같이 풀고...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동일 건 원고 승소 판결도 여러 건 있고...
남 고생해서 얻은 것 단물만 빨아 먹겠다 이런 건 이윤이 남지도 않고 손해보는 짓 입니다
다 같이 한번에 함께 해봅시다
지회로 전화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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