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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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08:53:35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송고시간 | 2015/09/08 21:20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살인을 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구 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이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 5월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동기를 밝혔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8 2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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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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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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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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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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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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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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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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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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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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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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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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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는 어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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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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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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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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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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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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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님이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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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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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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