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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9    추천:529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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