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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조회수: 2250 추천:484 |
2015-09-09 09: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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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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