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9    추천:484 2015-09-09 09:44:43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2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36 "늑장재판은 오심보다 더 큰 해악".. 고문 2015-05-14 0 2829 374
7835 렉서스와 아슬란은 50년 차이 ??? 광고쟁이 2015-05-14 0 3198 380
7834 왕 중역을 집에 보내야만~ 총수윗분 2015-05-14 0 2914 390
7833 아시아경제---설땅 좁아지는 국내공장…해외공장 개입나선 현대차노조 보도 2015-05-14 0 2862 409
7832 ""축'''  승소판결,  pip는 해고프로그램이다!! 살인마 2015-05-14 0 3110 378
7831 <징벌적소송> 팀장,지점장,담당중역의 아파트를 압류하다!! 또 다른소송 2015-05-14 0 3170 390
7830 나의 묘비 명은? 퍼온 글 2015-05-14 0 3042 384
7829 묘비 명 퍼온 글 2015-05-14 0 2909 368
7828 청춘을 청춘에게 작가 2015-05-14 0 3147 388
7827 회의할 때 검증하는 능력 직원 2015-05-14 0 2936 377
7826 뇌가 가장 좋은 나이는 ? 타이밍 2015-05-14 0 3279 368
7825 불쌍한 일반직의 모습과 같다 일반직 2015-05-14 0 2980 369
7824 독일 레지스탕스 기념비 비문 작가 2015-05-13 0 4746 402
7823 일반직 어절려나? 숫골당 2015-05-13 0 3004 374
7822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즉각 날리는 법 근조 2015-05-13 0 3133 352
7821 머니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 생산 물량도 노조 동의 받으라 보도 2015-05-13 0 2686 365
7820 오늘부터 산삼 보약 먹고 건강을 챙기자 65세 2015-05-13 0 2985 357
7819 지부, 정년 65 세 요구 ?? 정년 65세 2015-05-13 0 2861 389
7818 도요타 65 세 정년 = 현대차 정년 65 세 글로벌 회사 2015-05-13 0 3351 379
7817 pip부당해고에 맞서 소송한 결과 승소판결 받았네요~~ 경축 2015-05-13 0 3246 373

[first]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