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1    추천:488 2015-09-09 09:44:43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2142 559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2299 537
11574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  인사팀 꿀쨈이네.. 쉬운 pip해고 2016-01-02 0 2536 536
11573 사측의 부당 해고자는 소송해야지요~~ 재벌3세 2016-01-02 0 2294 517
11572 로또 보다는 혼외자 2015-12-31 0 2266 547
11571 그놈이 그렇게 돌대가리인가?? 돌삐들 2015-12-31 0 2289 590
11570 역시 재벌은 통 크게 어리석고 통 크게 세상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산다 재벌 해체 2015-12-31 0 2396 549
11569 중요~~저성과, 해고 사유로 첫 적용… '공정한 평가' 격론 예고 한국일보 2015-12-30 0 2330 529
11568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해고는 꼭^^소송하세요~ 57해고 2015-12-30 0 2353 526
11567 '일 못하면 통상해고'  아니, 찍히면  pip해고" 해고백프로 2015-12-30 0 2416 539
11566 저성과자 해고지침서 !! 인사해고팀 2015-12-30 0 2454 535
11565 난,,.사측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위안부 2015-12-29 0 2352 534
11564 현대차, 주당 4000원 유력, 배당성향ㆍ배당율도 최고치 전망 이투데이 2015-12-29 2 2346 541
11563 이혼하고 약 1조원의 재산 분할 요청할 듯 재벌 해체 2015-12-29 0 2699 543
11562 “배가 고파도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이  사람" 입니다. 끝장해고 2015-12-29 0 2293 541
11561 이혼 결심 굳혀…“혼외자 있다” 고백 재벌개혁 2015-12-29 0 2249 609
11560 재벌은 성행위때 제발~ 야광콘돔 2015-12-29 0 2297 511
11559 낙타 눈썹이 좋아~~ 낙타 눈썹 2015-12-29 0 2684 508
11558 이런 쓰레기 같은 년놈들... 개작두 2015-12-29 0 2435 538
11557 몽고야 ~ 나오렴 긴다마 2015-12-29 0 2140 540

[first]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