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3    추천:509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58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70 353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72 333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23 340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35 347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406 382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84 382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68 332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21 313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19 367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85 326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904 342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21 348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20 320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80 328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76 313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48 323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77 311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39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35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