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5    추천:512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6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언론 2014-12-09 0 3569 268
5475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기사 2014-12-09 0 3653 260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3349 270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3737 263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6126 272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4882 257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4372 243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4613 256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4025 254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4526 266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6890 282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7351 272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3652 259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3932 237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3722 246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3314 239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3271 239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3938 242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5027 253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5504 278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