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5 추천:458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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