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81    추천:451 2015-09-09 10:17:34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기사입력 2015-09-09 09:43    

[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노동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노조 얘기를 안할 수 없다”며 이번엔 현대차노조를 맹비난했다. 귀족강성 노조로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연일 노동계를 압박하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행보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또 노조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국내 조선업계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데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공동파업에 나선다”며 “조선업체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를 하면서 노사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노조를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현대차노조를 “귀족강성노조”라 칭하고서 “임금피크제는 반대하면서 도를 넘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임금”이라며 “파업 수순을 밟는 현대차노조의 모습은 많은 국민과 고객에게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고객 이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 미국 디트로이트의 비극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상징적인 도시다. 과거 노사갈등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뒤 미국 자동차업계의 침체기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합의를 이루는 건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지만 노동개혁은 청년의 꿈과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456 440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367 448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2900 447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532 458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165 441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403 439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056 442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596 438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677 428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823 454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878 471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823 460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370 439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644 418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057 430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815 445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496 423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422 428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374 436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455 421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