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34    추천:471 2015-09-10 15:22:48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오후 2시 교섭 재개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오후 2시 교섭 재개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09.10 14:34 | 수정 : 2015.09.10 14:31



현대자동차 (156,000원▲ 500 0.32%)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진행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69.7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의 89.48%인 4만3476명이 참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11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본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과가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이는 4연 연속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등의 쟁점에서도 노사의 입장차가 크다.



회사와 노조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교섭에 나섰다. 교섭은 지난달 27일 회사가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86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90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79 571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97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141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17 538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65 523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15 555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92 536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135 529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19 530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70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19 512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11 502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84 526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96 522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025 499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96 530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119 527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52 535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