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78    추천:460 2015-09-12 13:14:06
뉴스1---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노조, 내주부터 잔업·특근 거부로 사측 '압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5-09-11 17:58:17 송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9일 임단협 난항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이상길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지난 1일 신청한 쟁의조정과 관련해 11일 조정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대비 6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잔업 및 특근 거부를 통해 사측을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19일과 20일에는 특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교섭을 재개한 노사는 11일에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4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별 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



다만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앞으로 매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5일과 16일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집중 교섭에서도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4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교섭을 벌였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성과급 요구(순이익의 30%) ▲월급제 요구 ▲장기근속자 예우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노동안전 관련 개정 요구 ▲노동탄압 중단과 조합활동 보장(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전략을 포함하는 주간연속 2교대(8+8) 조기 시행 및 노동환경 개선 ▲주거지원금 ▲결혼 자금 확대 ▲전문연구직 직급 신설 ▲상용 직영서비스 센터 신축 ▲판매지점 총량 유지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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