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279    추천:476 2015-09-14 12:03:52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9.14 10:47



<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내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일정 기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입니다.



100만 원 미만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역시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품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안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94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206 258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088 260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216 255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478 252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389 259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390 230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324 244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332 229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314 253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830 230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544 262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180 266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056 252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333 253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167 238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358 263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966 238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502 241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364 240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702 242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