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8    추천:480 2015-09-20 20:16:17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싼타페 구매자, 국가 상대 100만원 손해배상도 기각



등록: 2015-09-20 16:0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연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해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경미한 결함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연비 과다표시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다시 철회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싼타페 2.0 디젤 2WD’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은 13.2㎞/ℓ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을 근거로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면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산타페 구매자들은 “연비 과다표시는 중대결함에 해당한다”며 국토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비소비율, 원동기출력 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해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연료소비율의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비춰보면 시정조치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면제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연비 표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6 조선일보---김무성 "연봉 9700만원 현대·기아차 파업,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몰두" 기사 2015-09-23 0 2570 521
10615 연합뉴스---'추석전 임단협 타결 실패' 현대차 4시간 파업 돌입(종합) 보도 2015-09-23 0 2343 517
10614 뱃머리를 폭풍속으로 작가 2015-09-23 0 2843 531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2472 523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2564 496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2570 476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2577 489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2718 486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2606 483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2463 487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2704 483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2382 503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2327 496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2342 516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2992 529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4966 564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3512 535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2864 549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2494 518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2539 512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