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39    추천:479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211 258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093 260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221 256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486 252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394 259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395 230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331 244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337 229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319 253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836 231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549 262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184 266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061 252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338 253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174 238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366 264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973 239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511 241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374 241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709 242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