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96    추천:480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3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96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기사 2014-12-10 0 3345 260
5495 JTBC---항의를 해야 위로금?…현대카드 '고무줄 보상' 논란 보도 2014-12-10 0 3649 278
5494 현대카드가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여튼 2014-12-10 0 3686 277
5493 조롱하는 글과 기사가 가득... 작가 2014-12-10 0 3672 244
5492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0 0 3690 252
5491 카톡 검열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압조사 중... 칼날 2014-12-10 0 3994 254
5490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언론 2014-12-10 0 3296 266
5489 퍼온 글---제네시스 에쿠스 리콜 기사 떴네요..[2] 퍼온 글 2014-12-10 0 3659 264
5488 헤럴드경제---조현아 보직 사퇴 이어 대한항공 후진논란 '탕콩리턴' 소재 日 만화 등장 기사 2014-12-10 0 3531 249
5487 MBN 뉴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디도스 공격 수사 의뢰…조양호 "죄송하다" 언론 2014-12-10 0 3368 259
5486 머저리 현실 2014-12-10 0 3670 251
5485 한 우스갯 소리 작가 2014-12-09 0 4645 266
5484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09 0 4529 250
5483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0 0 3986 243
5482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 긴급번개 2014-12-09 0 4600 226
5481 아시아경제---현대차, 美법원에 싼타페 엔진결함 집단訴 '기각요청' 보도 2014-12-09 0 3346 220
5480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기사 2014-12-09 0 3465 247
5479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퍼온 글 2014-12-09 0 3214 260
5478 일반직의 통상급여 판결에 대한 태도??? 헷갈리우스 2014-12-09 0 4255 249
5477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언론 2014-12-09 0 3387 250

[first]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