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601    추천:490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534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534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651 471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783 470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541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363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505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811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401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716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355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921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642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423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727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78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344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639 458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395 479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381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