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90    추천:479 2015-09-22 10:51:2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입력 : 2015.09.21 17:37 | 수정 : 2015.09.21 22:01



2015년 09월 22일자 5면   .



22일까지 집중교섭 실시 임금체계 개선에 난항 23~25일 부분파업 예고



평행선을 달리는 현대차 노사 임금 단체협상이 이번주 극적 타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하루 4~6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1일 노사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2일까지 이틀간 집중교섭을 통해 추석 전 임단협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노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서 추석 전 임단협 타결에 대한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타결 or 장기화 반반



이날 현대차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노사 임단협이 타결될지, 아니면 결과도출에 실패해 장기화 국면을 맞을지에 대해 한마디로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다. 타결될 것이란 일말의 기대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무게를 싣고 예단하기가 녹록지 않아서다.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낙관론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대.기아차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지난 17일 조선.자동차 노조 공동집회에 돌연 불참을 선언해 강성 행보보다 타협을 위한 실리적 노선을 택한 점이다.



또한 자금지출이 많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임단협 타결을 바라는 노조원들의 염원도 강해 노조의 심리적 부담이 높아진 점이다. 전반적으로 공동집회 불참 후 협상에 나선 것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제스처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22일에도 오후 2시에 집중교섭을 벌여 타협에 나선다.



하지만 임단협이 장기화될 것이란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집중교섭이 불발되면 추석 이후 협상이 불가피한데 노조가 심리적으로 쫓길 만한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아차노조도 지난 1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관계사 노사 문제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임단협이 추석 이후로 넘어가면 회사뿐 아니라 노조도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임금체계개선 난항



현대차 노사 협상에서 최대 핵심변수는 임금체계 개선이다.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등 임단협보다 민감한 사항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을 포함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에서도 올해 임금인상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높다

임금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기본급과 수당 간소화 등이다.



회사와 노조 모두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에 잠정합의가 이뤄지면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25일까지 잠정합의안을 수용할지를 전체 조합원에 묻는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206 297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054 310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658 310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485 293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576 325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149 343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769 309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516 322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009 301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452 262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069 285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064 275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007 286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2933 285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169 288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042 290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085 264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2989 295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070 322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037 311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