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9    추천:480 2015-09-22 11:42:16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1:03:35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휴게시간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적어 육체적 피로가 크지 않은 직종을 말한다. 대체로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무렵 고용된 근로자 중 57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비원 3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월 이 경비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쉬거나 퇴근하고 나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는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경비원 3명의 주차차량 관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비원들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하는 시간이 5시간15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며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479 349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3921 331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4963 363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568 376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202 332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074 336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167 335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166 335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639 341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248 339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176 328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071 339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2938 326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235 386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2951 319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308 336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067 390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2909 342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2978 332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380 338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