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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1    추천:480 2015-09-22 11:42:16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1:03:35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휴게시간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적어 육체적 피로가 크지 않은 직종을 말한다. 대체로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무렵 고용된 근로자 중 57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비원 3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월 이 경비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쉬거나 퇴근하고 나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는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경비원 3명의 주차차량 관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비원들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하는 시간이 5시간15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며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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