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6    추천:481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추천하기

1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36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해야 할 1순위 일반불이 2015-10-08 0 2960 529
10835 속보~~~울산저널---현대차 2030년까지 2만명 퇴직, 준비는? <기획_ 은퇴 후 삶 (현대자동차)> 보도 2015-10-08 0 3280 564
10834 충청미디어---“2년 더 일하려다 5년 더 빨리나가는 수 있어”(일반직 조기퇴직자 56세) 보도 2015-10-08 0 2778 558
10833 울산저널---현대중공업 하청지회도 스위스행... "정몽준 피파 회장 자격 없다" 보도 2015-10-08 0 2976 572
10832 와우! 쪼글로펌 2015-10-07 0 3555 548
10831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6 840 6453 600
10830 경향신문---에어프랑스 어쩌다가…‘구조조정 몸살’ 임원이, 노조에 옷 찢기고 줄행랑 기사 2015-10-06 0 2706 558
10829 스포츠월드---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30위권 첫 진입 기사 2015-10-06 0 2481 597
10828 초이스경제---현대차·기아차, 3분기 실적은 '환율 수혜' 기대 보도 2015-10-08 0 2397 512
10827 이투데이---현대차 라이벌, 폭스바겐 '스코다' 한국진출 ‘빨간 불’ 기사 2015-10-06 0 2649 526
10826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멀어진 中 시장 목표… '4분기 총력' 보도 2015-10-06 0 2410 505
10825 연합뉴스---회사업무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집행유예 보도 2015-10-06 0 2548 514
10824 머니투데이---'충돌 각도 맞아야 터진다?' 현대차 에어백 해명보니.. 기사 2015-10-06 0 2605 523
10823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양대 노조 선거체체 돌입 보도 2015-10-06 0 2443 485
10822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법원 2015-10-06 0 2473 513
10821 강원신문--개인회생, 법원심사 기준 강화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해야 성공률 높아! 보도 2015-10-06 0 2495 523
10820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2015-10-06 0 2350 505
10819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2015-10-06 0 2474 521
10818 KBS---법원, ‘교리 비판’ 타 교회 목사 폭행한 목사와 교인 벌금형 법원 2015-10-06 0 2578 515
10817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2015-10-06 0 2410 519

[first]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