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610    추천:480 2015-09-22 15:31:09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새정연, 한정애 의원이 박길상 중노위 위원장에게 질의 한 내용임



중노위 구제율에서

36 %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64 % 가 기각, 각하인데(정당 해고로 인정)



아무리 근로자--회사간에 화해, 합의를 제외 하고

즉, 나머지 구제 신청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해고를 인정하고 구제 신청 절차 없이 그냥 집에 가는데

정말로, 근로자 해고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나 ???



중노위 판결 나오는 것을 보면,  부당 해고가 36 %,

정당 해고가 64 % 나오는데

즉 2배가 사용자측, 회사의 손을 쉽게 들어 주는 데



구제 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제외 하고도

어찌 해고가 어렵다고 사용자 측은 말하나?

중노위 위원장은 여기에 동의하는 가?



지노위가 중노위에서 500만원을 지원 받아

이 중에서 250만원을 박지순 교수에게

쉬운 해고를 위한 최초 연구 용역 (작품)을 주문 해서 맛을 들이자 ,



이번에는 노동부 차관이 2,500만원을 다시 박교수에게 주고

쉬운 해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아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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