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503    추천:479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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