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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79    추천:486 2015-09-23 12:11:56
연합뉴스---"대기업 입사원서, 여전히 신체·가족사항 요구"

"대기업 입사원서, 여전히 신체·가족사항 요구"



송고시간 | 2015/09/23 09:52



서울YMCA "일부 기업은 회사 내 지인, 트위터 계정도 적도록 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30대 기업 상당수가 직원 채용 때 입사지원서에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신체사항·가족사항 등을 적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자산총액 30대 기업 중 입사지원서 확보가 가능한 28개 기업에서 각각 계열사 1곳을 골라 분석한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영그룹, 동부저축은행 등 3곳(10.7%)이 키·몸무게 등 신체사항 기재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모 등 가족사항을 물은 곳도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 등을 포함해 13곳(45.4%)이었고, 한국철도공사와 LS 등 5곳(17.9%)은 결혼 여부도 물었다.



병역면제 사유를 적으라고 한 곳도 삼성SDS와 SK그룹 등 17곳(60.7%)이었다. 대우조선해양그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때도 사유를 요구했다고 서울YMCA는 전했다.



입사지원서에 종교를 쓰라고 한 곳도 한국철도공사와 현대중공업그룹, LS, 부영그룹 등 4곳(14.3%)이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당사 지인(회사 내 아는 사람)과 트위터 계정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서울YMCA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28개 기업의 사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와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003년 대기업·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서 신체사항, 가족사항, 병역면제사유, 종교, 학력사항 등 36개 항목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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