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89    추천:490 2015-09-23 17:05:04
월요신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정유진씨, 2012년 인턴채용 때도 55대 1 경쟁 뚫고 선발돼

김영 기자  |  young@wolyo.co.kr



   

[온라인] 승인 2015.09.23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제공= 뉴시스>



[월요신문 김영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둘째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의 둘째딸 유진(26)씨가 현대카드 IT부서에 경력 직원으로 입사해 화제다.



금융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일 정태영 회장의 둘째딸인 유진씨가 2년차 경력사원으로 현대카드에 입사해, 현재 IT관련 부서인 UX(사용자경험)실에서 근무 중이다. 2014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현대차 러시아법인에서 근무했던 1년 경력을 인정받은 것.



유진씨 채용소식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소 파격적 선발’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IT업계 경력직 채용에 있어 최소 경력 연수가 평균 2~3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경력직원 수시채용 모집요강에도 ‘UX 운영경험 3년 이상 필수’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적시돼 있다.



유진씨에 대한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현대카드는 유진씨를 인턴으로 선발했는데 그때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현대카드는 국내 대학생 30명, 글로벌 대학생 10명 등 총 40명을 하계인턴 자원으로 선발했는데 유진씨는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대학생 인턴으로 꼽히며 재무 관련 부서에서 약 6주간 인턴을 경험했다.



동종업계 인턴십 중 선정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이듬해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특전이 부여되는 현대카드 인턴십에 유진씨가 뽑히자 “실력으로 뽑힌 거냐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등 말이 무성했던 것. 결과적으로 유진씨는 인턴과정을 거쳐 경력사원으로 채용됐다.



업계는 유진씨의 현대카드 입성이 향후 현대기아차그룹의 금융계열 후계구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진씨는 입사 2년차가 되는 내년에 대리 진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카드에서 승진제도가 변경, 업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에 한해 승진 연한이 4~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481 441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392 450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2924 449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555 460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188 441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426 439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078 442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619 438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01 429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846 454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00 471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849 460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397 439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668 419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082 430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843 445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524 423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445 428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397 436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477 421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