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59    추천:490 2015-09-23 17:05:04
월요신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정유진씨, 2012년 인턴채용 때도 55대 1 경쟁 뚫고 선발돼

김영 기자  |  young@wolyo.co.kr



   

[온라인] 승인 2015.09.23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제공= 뉴시스>



[월요신문 김영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둘째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의 둘째딸 유진(26)씨가 현대카드 IT부서에 경력 직원으로 입사해 화제다.



금융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일 정태영 회장의 둘째딸인 유진씨가 2년차 경력사원으로 현대카드에 입사해, 현재 IT관련 부서인 UX(사용자경험)실에서 근무 중이다. 2014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현대차 러시아법인에서 근무했던 1년 경력을 인정받은 것.



유진씨 채용소식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소 파격적 선발’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IT업계 경력직 채용에 있어 최소 경력 연수가 평균 2~3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경력직원 수시채용 모집요강에도 ‘UX 운영경험 3년 이상 필수’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적시돼 있다.



유진씨에 대한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현대카드는 유진씨를 인턴으로 선발했는데 그때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현대카드는 국내 대학생 30명, 글로벌 대학생 10명 등 총 40명을 하계인턴 자원으로 선발했는데 유진씨는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대학생 인턴으로 꼽히며 재무 관련 부서에서 약 6주간 인턴을 경험했다.



동종업계 인턴십 중 선정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이듬해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특전이 부여되는 현대카드 인턴십에 유진씨가 뽑히자 “실력으로 뽑힌 거냐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등 말이 무성했던 것. 결과적으로 유진씨는 인턴과정을 거쳐 경력사원으로 채용됐다.



업계는 유진씨의 현대카드 입성이 향후 현대기아차그룹의 금융계열 후계구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진씨는 입사 2년차가 되는 내년에 대리 진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카드에서 승진제도가 변경, 업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에 한해 승진 연한이 4~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213 299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061 310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665 311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491 293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582 325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158 344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778 309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524 323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017 301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461 263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078 286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073 275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016 286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2944 286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180 289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051 291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094 265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2999 295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080 323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047 312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