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주십다 조회수: 2964    추천:490 2015-09-24 12:15:51
해고통보

매월 월간 평가에서 최하위(D)로 평가되면  



주의(경고), 시말서(견책), 감봉 등을 골라서 주고,







매월 1번씩 , 3개월간 3번의 징계를 받으면



3개월(분기)에 한 번 씩 감봉 징계(누진 징계 개념으로)를 주고,







다시 3개월 단위(분기 평가)로 판단해서



최소 3번의 감봉을 받으면



일반 해고 대상자로 분류한다







즉, 저성과자는 최단기 9개월내에 일반 해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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