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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5    추천:484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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