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3    추천:480 2015-09-29 13:17:02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송고시간 | 2015/09/29 08:3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 원칙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였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했다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이후 업무가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29 08:31 송고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2021 518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086 543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256 513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168 555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063 545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076 530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057 525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2021 509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084 516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2042 516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153 516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1959 499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994 493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187 508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1979 494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1979 491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1949 484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1950 486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092 501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2002 500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