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6    추천:510 2015-09-29 13:26:52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2015-09-29 09:0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2020 518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085 543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256 513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168 555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063 544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076 530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056 525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2021 509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084 516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2042 516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153 516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1959 499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994 493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187 508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1979 494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1979 491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1949 484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1950 486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092 501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2002 500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