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36    추천:485 2015-09-30 17:11:19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현대차, 수정 계획안 제출 "높이 115층→105층으로 낮춰, 건물 2개동→4개동으로 분산 배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입력 : 2015.09.30 13:38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발하는데 있어 부지내 변전소 이전문제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계획 일정 차질 등 사업 지연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30일 중구 세종대로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부지내 변전소 이전 문제는 사전 협상과 별개 사안이고 행정소송은 법원 판단에 맡기겠지만, 법률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어 사전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6월 현대차그룹이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제출한 옛 한전 별관동 건물 지하 변전소(3924㎡)에 대한 이전·증축 신청서를 반려했다. 표면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이면에는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깔려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우선 사용하겠다고만 하면 강남구도 변전소 이전·증축 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라며 "하지만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공공기여금을 탄천 일대 개발에만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변전소 이전·증축 문제와 관련 자치구의 인·허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변전소만 옮기는 문제는 강남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지만 변전소를 포함한 GBC 전체 신축은 서울시장에 허가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변전소만 먼저 옮기면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식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도 변전소 이전공사와 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당초 개발 계획 일정에 맞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강남구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위법성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 서울시 마음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구역지정때 받는 게 아니라 구역내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때 받는다"며 "지금은 테두리격인 구역만 정해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의 강한 반발에도 서울시는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수정 개발계획안을 놓고 다음달 2일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일조 영향과 경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2개동을 기존 62층에서 51층으로, 115층에서 105층으로 각각 낮춰 개발하기로 했다.



연면적은 96만㎡에서 92만㎡로 줄었지만 기존 2개동 건물을 4개동으로 분산 배치해 건폐율이 당초 38.42%에서 53.25%(법정 기준 60% 이내)로 증가했다. 다만 서울시는 "층수와 높이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구청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는 중앙에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건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현대차그룹 GBC 부지 개발 관련 협상은 법률적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어서 강남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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