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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06    추천:509 2015-10-02 16:43:40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차량엔진 개발회사 파이스사에 341억원 물어줘야



조재환 기자



입력 : 2015.10.02.14:20수정 : 2015.10.02.16:04.000.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특허 침해로 인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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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2일 오전(한국시각) 현대기아차가 차량 엔진 개발 회사 파이스(Paice)에 2천890만달러(한화 약 341억)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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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파이스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 및 특허 전문 회사로 지난 1992년 러시아 출신 알렉스 세베린스키에 의해 설립됐다. 전기모터와 내부엔진 연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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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는 지난 2012년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옵티마(K5) 하이브리드에 사용된 동일 엔진에 자사 특허가 사용됐다며 미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파이스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1심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제시한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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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모터쇼에 공개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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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프란체스 키난 파이스 회장은 “세베린스키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노하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배심원단 평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파이스는 지난 2007년 포드와 토요타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내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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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현대기아차는 배심원단 평결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에 대한 지위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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