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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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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3 11: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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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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