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3    추천:493 2015-10-04 12:44:53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서울 중앙지법, 학습지 교사들의 대교 상대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임금피크제(정년 보장 대신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논란인 가운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학습지 교사 3명이 ㈜대교를 상대로 냈던 '임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판사 마용주․성준규․이정아)가 지난 28일에 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날 판결문을 받았다.



대교는 2009년 5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대상자외 일정연령 도달자의 임금을 순차로 최대 60%까지 삭감하는 1차 임금피크제를 실시했고, 2012년 12월 임금을 임금을 최대 50%까지로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교는 이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1차 때 직원 84.4%, 2차 때 91.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일해 온 학습지교사 3명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임금삭감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임금피크제가 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회의방식을 통한,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대교)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내용과 방법, 의견취합을 위해 부여한 시간, 의견취합의 단위와 방법 등의 각 영역 내지 국면들의 개별적 문제를 종합해 고려하고, 1차와 2차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와 그와 같은 제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시간의 부족', '관리자들에 의한 유․무형의 동의 강요', '기명날인에 따른 반대 의사 표출의 부담' 등의 문제를 공통으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사정들은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의 정도가 극심하다"며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여 동의절차와 무관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의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이 정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 3명에 대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삭감액 각 3747만 원, 3319만 원, 401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가능한 사용자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38 544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43 570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33 570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51 544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95 539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74 538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23 523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72 555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50 536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92 528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75 528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28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73 510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64 500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37 525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52 519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80 497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53 528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73 523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05 533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