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24    추천:484 2015-10-04 12:49:00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최종수정 2015-08-26 12:00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추천하기

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2093 557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2251 536
11574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  인사팀 꿀쨈이네.. 쉬운 pip해고 2016-01-02 0 2491 536
11573 사측의 부당 해고자는 소송해야지요~~ 재벌3세 2016-01-02 0 2247 516
11572 로또 보다는 혼외자 2015-12-31 0 2220 546
11571 그놈이 그렇게 돌대가리인가?? 돌삐들 2015-12-31 0 2242 589
11570 역시 재벌은 통 크게 어리석고 통 크게 세상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산다 재벌 해체 2015-12-31 0 2350 548
11569 중요~~저성과, 해고 사유로 첫 적용… '공정한 평가' 격론 예고 한국일보 2015-12-30 0 2285 528
11568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해고는 꼭^^소송하세요~ 57해고 2015-12-30 0 2306 525
11567 '일 못하면 통상해고'  아니, 찍히면  pip해고" 해고백프로 2015-12-30 0 2368 539
11566 저성과자 해고지침서 !! 인사해고팀 2015-12-30 0 2406 535
11565 난,,.사측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위안부 2015-12-29 0 2305 533
11564 현대차, 주당 4000원 유력, 배당성향ㆍ배당율도 최고치 전망 이투데이 2015-12-29 2 2300 540
11563 이혼하고 약 1조원의 재산 분할 요청할 듯 재벌 해체 2015-12-29 0 2654 542
11562 “배가 고파도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이  사람" 입니다. 끝장해고 2015-12-29 0 2247 540
11561 이혼 결심 굳혀…“혼외자 있다” 고백 재벌개혁 2015-12-29 0 2204 608
11560 재벌은 성행위때 제발~ 야광콘돔 2015-12-29 0 2253 510
11559 낙타 눈썹이 좋아~~ 낙타 눈썹 2015-12-29 0 2640 508
11558 이런 쓰레기 같은 년놈들... 개작두 2015-12-29 0 2390 538
11557 몽고야 ~ 나오렴 긴다마 2015-12-29 0 2095 540

[first]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