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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6    추천:529 2015-10-04 18:47:26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송고시간 | 2015/10/04 06:00



"장기 입원·거액 보험금 수령, 계약 무효 사유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24일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1천만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달 40만2천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후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65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609만2천여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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