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9    추천:526 2015-10-04 18:47:26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송고시간 | 2015/10/04 06:00



"장기 입원·거액 보험금 수령, 계약 무효 사유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24일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1천만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달 40만2천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후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65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609만2천여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0 송고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506 350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3948 332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4992 364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605 378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230 333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102 337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195 336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194 335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668 341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275 339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203 328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098 339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2964 326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263 386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2978 321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335 338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092 392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2934 345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008 335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406 341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