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75    추천:516 2015-10-06 10:51:4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해임된 이사·회사 사이 때아닌 법정실랑이…법원 "둘다 이유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6 06:0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명절 상여금' 미지급을 두고 해임당한 이사와 회사 사이에 때아닌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의류용품·악세사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낸 3억61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E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474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E사의 분쟁은 지난 2010년 무렵으로 거슬러올라간다. E사는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정씨를 채용했고 2012년에는 정씨를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E사는 지난 2013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씨를 해임했다.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급의 100% 상당을 명절 상여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2012년 추석, 2013년 설·추석에는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된 이후 동안의 임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같은해 10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다.



"명절 상여금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2012년 추석과 2013년 설에 상여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었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돌려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은 대부분 지급된 데다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이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보면 실제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해고이유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E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 지급이나 개인적 용도의 공금 사용 등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봐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추천하기

2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76 우리 투쟁의 역사를 안 수 백만의 우리 후손들이... 역사학자 2015-05-15 0 3038 396
7875 고대자동차 갸우뚱 2015-05-15 0 2858 407
7874 원금 10 배 이자 쳐서 더러버 2015-05-15 0 2907 369
7873 야마 돌면 뭐여 2015-05-15 0 2949 366
7872 사측아, 나 좀 건드려 봐 멘탈갑 2015-05-15 0 2970 379
7871 물론,정씨 일가 ~~ 족보 2015-05-15 0 2995 390
7870 간부들이 회사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제 망해가는 회사라는 소리가 아닐까? 亡社 2015-05-15 0 3043 364
7869 경남기업 처럼 상장 폐지 ?? 주주 2015-05-15 0 2850 381
7868 각종 소송 현황을 집계하기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소송왕 2015-05-15 0 2986 389
7867 ceoscoredaily---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주력 3사, 직원 평균 연봉 9600만 원 기사 2015-05-15 0 3249 378
7866 아주 신나게 탭 댄스를 치는구나, 그럼, 나도 손벽 쳐서 장단을 맞춰 주지 역사학자 2015-05-15 0 2846 383
7865 징계위에 나오고 ,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하다 득도한 자 2015-05-15 0 3197 382
7864 나, 이렇게 징계자료를 회사 편의로 임의 조작했다 조작 사건 2015-05-15 0 2947 382
7863 "조작 사건" 으로 불러 달라 조작왕 2015-05-15 0 3048 377
7862 PIP 조작 교육(징계퇴출 조작 교육) PIP 2015-05-15 0 3073 388
7861 생산직 고참들은 말합니다 일반직 2015-05-15 0 3061 398
7860 <펌>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글입니다!! 그래서~ 3.1운동처럼 2015-05-15 0 3531 405
7859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 보다 계몽주의 2015-05-14 0 3141 373
7858 일반직은 열성 유전자이다 일반직 2015-05-14 0 3351 411
7857 경상일보---현대차 노조가 해외 연수에서 배워야 할 것들 신문 2015-05-14 0 3119 408

[first]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