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0    추천:515 2015-10-06 10:51:4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해임된 이사·회사 사이 때아닌 법정실랑이…법원 "둘다 이유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6 06:0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명절 상여금' 미지급을 두고 해임당한 이사와 회사 사이에 때아닌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의류용품·악세사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낸 3억61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E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474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E사의 분쟁은 지난 2010년 무렵으로 거슬러올라간다. E사는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정씨를 채용했고 2012년에는 정씨를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E사는 지난 2013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씨를 해임했다.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급의 100% 상당을 명절 상여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2012년 추석, 2013년 설·추석에는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된 이후 동안의 임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같은해 10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다.



"명절 상여금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2012년 추석과 2013년 설에 상여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었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돌려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은 대부분 지급된 데다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이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보면 실제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해고이유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E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 지급이나 개인적 용도의 공금 사용 등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봐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506 350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3948 332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4992 364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605 378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231 333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103 337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196 336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195 336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670 341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277 339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205 328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100 339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2966 326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265 386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2980 321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337 338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093 392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2935 345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009 335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406 341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