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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36    추천:528 2015-10-06 10:59:14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송고시간 | 2015/09/02 08:1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천300만원, 3천700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2 0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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