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42    추천:524 2015-10-06 10:59:14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송고시간 | 2015/09/02 08:1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천300만원, 3천700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2 08:10 송고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38 544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43 570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33 570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51 544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95 539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74 538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23 523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72 555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50 536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91 528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75 528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28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73 510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64 500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37 525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52 519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80 497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53 528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73 523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05 533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