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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90    추천:512 2015-10-06 11:18:50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심장수술법 생존율 조작 의혹'을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떨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임홍국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1억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의 연구결과가 조작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서울대 측의 (섣부른) 결과 발표는 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임 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가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자료는 2008년 2월 취합된 자료였지만 서울대가 검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12년 9월 취합된 사후자료였다"며 "임 교수로서는 원자료만을 통해서는 전체 사망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서울대 관계자가 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유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서울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다만 "이런 검증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는 임 교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서울대 측이 임 교수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임 교수는 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세종 등 4개 병원 의사 11명과 함께 특정 수술기법으로 심장기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사망자가 19명에 불과해 생존율이 83%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2008년 미국 흉부외과학지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3년 임 교수의 연구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체 조사 결과 공식 사망자 숫자만으로도 26명이 넘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 측의 검증결과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자 임 교수는 "사망자 숫자를 조작한 적도 없고 조사결과를 언론에 유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서울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8260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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